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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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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 적립과 그 20%의 법인세 가산 납부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면서 20% 상당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하여야 하고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를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132 심판결정2001.01.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3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1999.06.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43
-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내는가?1995.10.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09
- 다른 공제를 받으면 중소제조업 감면이 배제되나?1995.04.1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06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88 (1999.08.31 회신),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77)
- 원 제목
- 경정청구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