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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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9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시효 완성 미수금과 소송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법원판결에 의해 소송 상대방의 부담으로 확정된 경우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산입 여부는 경정청구 기간 내에 한하
법인세법인세법2006.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과 상대방 부담으로 확정된 소송비용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시효 완성 미수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며 회수 불능 구상채권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미수금은 접대비·기부금으로 보며 소송비용은 경정청구 기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상 해당 대손금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채권은 대통령령상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되는 경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상 지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채무 부담이 구상채권인지는 분할계획서의 원인행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분할신설법인의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나?
비상장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 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보증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보증채무의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법정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발생 경위와 변제의무, 회계처리 및 분할계약서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파산한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가 파산선고일 이후 손금확정일 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보증채무에 대한 구상채권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청산종료, 특수관계 소멸로 소득처분 하는 날 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2005.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파산한 경우 대여금과 구상채권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대여금은 손금 계상일까지, 구상채권은 대위변제일부터 소득처분일까지 계산한다. 구상채권은 청산 종료나 폐업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때까지 적용한다.

56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손금인가?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해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대손요건을 충족하여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대위변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지급보증 시기와 대위변제 시기가 제시된 경우로서 대손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전사업자 보증채무(1998.12.31. 이전 채무보증)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날 손금산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 후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대상은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전사업자의 1998.12.31. 이전 채무보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보증채무 제외)에 대하여「상법」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2005.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상 특정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증채무가 아니고 시행령상 대손 사유에 해당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 연대변제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보증채무 제외)에 대하여 상법 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2005.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연대책임을 면제받은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를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행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2005.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를 연대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 규정에 따라 분할법인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함으로써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특수관계자 채무의 임의 대위변제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지급 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당해 대위변제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자금 대여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그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2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가지급금인가?
상장법인이 1997.12.31. 이전 채무 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1.1. 이후 주 채무자의 사업부진으로 임의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위변제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3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지급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1.1. 이후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당해 대위변제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다. 대위변제금은 자금 대여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해당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4 채무보증 구상채권의 대손은 손금인가?
채무보증에 해당하여 대위변제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2005.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65 신탁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게 매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자기주식 처분의 손익귀속시기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매도하는 날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 귀속시기와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매도 후 유동화전문회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분양대금 초과 공사비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사업장에 대한 공사비가 수령한 분양 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당초의 사업주체와 정산하는 경우의 세무조정방법임
법인세-2004.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보증 이행사업장의 공사비가 분양대금을 초과할 때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최종 정산 사업연도에 초과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했다면 그 조치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구상채권의 회수 또는 대손처리 등 실제 조치결과가 처리 기준이다.

67 특수관계자 구상채권의 인정이자는 언제까지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구생채권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인정이자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2004.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인정이자는 대위변제한 날부터 계산한다.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구상채권을 특수관계자에게 소득 처분하는 날까지 적용한다.

68 대납 세액을 계상한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분할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을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2004.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세액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은 시행령상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대손 가능한가?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04.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대보증 법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실질이면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보증과 출자 경위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70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채무보증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문에서 정한 채무보증에 포함되지 않는 보증의 구상채권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해외법인 구상채권은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이 인정되는 예외적 채무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2004.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에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 재법인-126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구상채권의 구체적인 대손 인정 여부나 요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2 파산법인 구상채권은 최후배당 전에 대손처리 가능한가?
1997.12.31. 이전 지급보증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을 계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회수가능금액 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최후배당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잔여채권은 최후배당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배당표로 회수가능액이 현저히 적고 그 밖에 회수할 재산이 없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약정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처리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구상채권 대손처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대보증 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대손요건에 따라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수관계 법인과 공동보증하고 그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해외법인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대손처리되나요?
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이 인정되는 예외적 채무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의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예외적으로 대손이 인정되는 채무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100% 출자와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상장・협회등록・대규모 기업집단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하나 업무무관가지급금
법인세-2004.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회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704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기준으로 한다.

76 대위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손금으로서 이에 대응되는 분양수입금액이 발생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공사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변제 후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와 남은 구상채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었다. 토지는 시가 상당액을 구상채권 회수로 처리하고, 요건을 충족한 잔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관련 대손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해 공사원가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결손부활 시 이미 처리한 대손금을 부인하나?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의 사유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결손부활로 손금산입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한 뒤 결손부활된 경우 기존 대손처리를 부인하는지 묻는다. 결손부활을 이유로 이미 손금 산입한 사업연도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 1997.12.31. 이전 연대보증의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고 시행령상 사유가 발생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1998년 이전 보증 구상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1998년 말 이전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얻은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 후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 대신 변제한 금액은 가지급금이므로 변제일부터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종업원 횡령금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횡령금 상당액을 계상한 구상채권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되,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횡령금에 관해 계상한 구상채권의 익금산입과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판결로 확정된 구상채권은 익금에 산입하고 모든 법적조치 후에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적 제반조치를 다했는지는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구상채권 대손금 상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중 대손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계상한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붙임 세무조정 사례와
법인세법인세법2003.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손금의 세무조정은 붙임 세무조정 사례와 같이 처리한다.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산입하고 시행령상 대손금을 상계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4.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각과 관련된 지급보증 손실 및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지급보증 시점 등이 불분명해 양도주식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2 신용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른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구상채권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 대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거나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의 대손충당금과는 상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3 1998년 말 이전 보증의 구상채권에 제한이 적용되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비상장ㆍ비협회등록 법인이 ′98.12.31. 이전에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최초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경우(′99.1.1 이후 보증기한을 연장한 경우 제외)에는 법인세법
법인세법인세법2003.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최초 채무보증계약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법인세법상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정 비상장·비협회등록 법인의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1999년 이후 보증기한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하며, 포괄근담보도 보증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구상채권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나?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한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상계하는 대손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상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손실적률 산정에서도 해당 사업연도의 법정 대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인 해외현지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현지국 관련법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과 보유주식의 시가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현지국에서 파산선고와 동일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시가평가액이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하며, 일정 구상채권은 회수불능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6 구상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2.10.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보증 이행 후 추가공사비 등의 정산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7 구상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보증(주)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분양보증이행을 완료하고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2.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보증 이행 뒤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보증 이행과 추가공사비 등의 정산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변제를 위한 취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연대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의 충당금과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부 보증을 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연대채무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동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도 손금에
법인세법인세법2002.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 법인의 연대보증 이행으로 생긴 구상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상채권의 상각충당금과 대손금은 모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전문건설업 법인이 법령에서 정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부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손금인가?
전문건설업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부보증을 하기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2002.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 법인이 부보증으로 취득한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손상각충당금과 대손금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전문건설업 법인이 법령에서 규정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대위변제 구상채권도 가지급금인가요?
화의개시 결정 후 부득이한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으로 동 구상채권의 상환이 동결된 기간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화의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화의개시결정에 따라 구상채권의 상환이 동결된 기간에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으로 주채무자의 화의채무를 부득이하게 대위변제해 발생한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02.05.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시점 이후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99.1.1. 이후 최초 보증한 구상채권은 시행령상 사유가 있어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상장법인 등에는 1998.1.1.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92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1998. 12. 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법인의 부도로 인해 동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채무보증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법정 대손요건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피보증법인의 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면 그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해외법인 파산 시 보유주식을 시가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인 해외현지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현지국 관련법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4.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현지법상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보유주식의 시가평가 여부를 물었다. 국내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결정이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시가평가액이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하고, 일정 구상채권은 회수 불능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4 파산 상태 해외법인 출자금은 손금처리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인 해외현지법인이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현지국관련법 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함)로 평가할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4.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사실상 파산 상태일 때 보유주식 평가와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지국의 파산선고와 동일한 결정을 받으면 주식을 사업연도 말 현재시가로 평가할 수 있고, 일정 구상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은 정해진 시기 이전의 채무보증에서 발생하고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구상채권 대손금을 충당금과 상계하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대손금은 대손실적률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해당되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생긴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손실적률 계산에서도 해당 사업연도의 법정 대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6 신용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충당금과 상계하나?
○○(주)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대손실적률 계산 시 법인세법상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7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협회등록ㆍ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금액으로서, 피보증법인이 사실상 폐업함에 따라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과 보증 시기 및 회수불능 사유를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수불능이 예상됐거나 특수관계 소멸 후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 소수지분 법인주주가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비상장법인에 1%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주주가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 미만 지분을 가진 법인주주가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내국법인과 그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구상채권에는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 특수관계자 보증채무의 임의 대위변제는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
법인세-2001.07.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보증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이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00 특수관계인 보증채무의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특수관계있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불가하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