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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구상채권은 법정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인적분할 후 보증채무의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법정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발생 경위와 변제의무, 회계처리 및 분할계약서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상법」에 따라 인적분할했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보증채무를 연대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 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보증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손금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 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보증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연대채무의 발생경위, 연대변제의무의 유무, 변제시점의 회계처리사항, 분할계약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보증채무를 연대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대손 사유에 해당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연대채무의 발생 경위, 연대변제의무의 유무, 변제 시점의 회계처리 사항 및 분할계약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제1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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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0 (2005.12.28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53)
- 원 제목
- 보증 채무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