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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 대손금을 충당금과 상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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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생긴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손실적률 계산에서도 해당 사업연도의 법정 대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대손금이 발생하였다. 해당 대손금의 대손충당금 상계와 대손실적률 반영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대손금은 대손실적률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의 경우에는 같은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대손실적률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대손금은 같은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해당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호의 대손실적률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업연도의 법 제3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2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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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54 (2002.03.20 회신), "구상채권 대손금을 충당금과 상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14)
- 원 제목
-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