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구상채권 대손금을 충당금과 상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54회신일 2002.03.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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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0

해당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생긴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손실적률 계산에서도 해당 사업연도의 법정 대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대손금이 발생하였다. 해당 대손금의 대손충당금 상계와 대손실적률 반영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대손금은 대손실적률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의 경우에는 같은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대손실적률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대손금은 같은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해당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호의 대손실적률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54 (2002.03.20 회신), "구상채권 대손금을 충당금과 상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14)
원 제목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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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