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용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32회신일 2003.02.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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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용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27

해당 대손금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거나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 대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거나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의 대손충당금과는 상계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른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구상채권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중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이나, 동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거나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 중 대손금의 세무상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거나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32 (2003.02.27 회신), "신용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05)
원 제목
구상채권 대손금의 세무상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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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