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대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의 충당금과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48회신일 2002.09.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대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의 충당금과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14

구상채권의 상각충당금과 대손금은 모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전문건설업 법인의 연대보증 이행으로 생긴 구상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상채권의 상각충당금과 대손금은 모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전문건설업 법인이 법령에서 정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부보증하기 위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했다. 그 채무의 이행으로 구상채권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부 보증을 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연대채무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동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3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1조 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해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부 보증을 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동 연대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한 상각충당금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동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문건설업 법인이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취득한 구상채권의 상각충당금과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해당 법인은 법령에서 규정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대채무의 이행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상각충당금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해당 구상채권의 대손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48 (2002.09.14 회신), "연대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의 충당금과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40)
원 제목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구상채권에 대한 상각충당금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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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