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87회신일 2005.04.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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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28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를 연대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 규정에 따라 분할법인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함으로써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이 상법 규정에 따라 분할법인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했다. 그 변제로 분할신설법인에 구상채권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를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행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함

본문(원문)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를 연대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회답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87 (2005.04.28 회신),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732)
원 제목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를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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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