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신용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충당금과 상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손금은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대손실적률 계산 시 법인세법상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주)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대손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주)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의 경우에는 같은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대손실적률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실적률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주)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대손금은 같은 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그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호의 대손실적률을 산정할 때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2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4조제1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업연도의 법 제3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310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3 (<time datetime="2002-03-18">2002.03.18</time> 회신), "신용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충당금과 상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95)
- 원 제목
- 대손금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