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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주식매각과 관련된 지급보증 손실 및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지급보증 시점 등이 불분명해 양도주식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과 (을)의 주식매각 과정에서 (을)의 교환사채 상환자금에 관한 지급보증이 있었다. 지급보증이 매각 조건이었는지 매각 후 이루어졌는지 등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과 (을)이 주식매각시 (을)의 교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상환자금 지급보증을 조건으로 매각한 것인지, 아니면 매각후 지급보증한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질의 1의 양도주식 손익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종전 질의회신 사례인 재정경제부의 재법인46012-87(2001.5.3.) 및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841(2002.4.23.)와 서이46012-10500(2002.3.16.)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2의 경우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법인46012-87, 2001.5.3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양도주식의 손익귀속사업연도.
2. 지급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갑)과 (을)이 주식매각 시 (을)의 교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상환자금 지급보증을 조건으로 매각한 것인지, 매각 후 지급보증한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렵습니다.
1. 양도주식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재법인46012-87(2001.5.3.), 서이46012-10841(2002.4.23.) 및 서이46012-10500(2002.3.16.)을 참고합니다.
2.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없습니다.
※ 재법인46012-87, 2001.5.3.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판정할 때 주식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제1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0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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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59 (2003.04.24 회신),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43)
- 원 제목
- 지급보증에 따른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