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탁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3회신일 2005.01.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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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4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특정금전신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 귀속시기와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매도 후 유동화전문회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도했다. 매도 후에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며,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구상채권도 발생했다.

질의요지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게 매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자기주식 처분의 손익귀속시기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매도하는 날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도하고, 매도후에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귀 사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자기주식 처분의 귀속시기이며,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도한 경우 처분손익의 귀속시기와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자기주식 처분의 귀속시기입니다.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3 (2005.01.24 회신), "신탁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53)
원 제목
자사주금전신탁처분에 관한 질의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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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