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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특정금전신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 귀속시기와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매도 후 유동화전문회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도했다. 매도 후에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며,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구상채권도 발생했다.
질의요지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게 매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자기주식 처분의 손익귀속시기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매도하는 날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도하고, 매도후에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귀 사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자기주식 처분의 귀속시기이며,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도한 경우 처분손익의 귀속시기와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자기주식 처분의 귀속시기입니다.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4조제3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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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3 (2005.01.24 회신), "신탁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53)
- 원 제목
- 자사주금전신탁처분에 관한 질의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