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구상채권 대손금 상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37회신일 2003.06.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상채권 대손금 상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12

해당 대손금의 세무조정은 붙임 세무조정 사례와 같이 처리한다.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손금의 세무조정은 붙임 세무조정 사례와 같이 처리한다.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산입하고 시행령상 대손금을 상계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구상채권상각충당금(求償債權償却充當金)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영위원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및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용보증사업 법인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발생한 구상채권 중 대손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여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중 대손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계상한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붙임 세무조정 사례와 같이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계상한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붙임 세무조정 사례와 같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대손금의 세무조정은 붙임 세무조정 사례와 같이 처리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37 (2003.06.12 회신), "구상채권 대손금 상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58)
원 제목
법인이 구상채권 중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세무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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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