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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상 지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상 지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채무 부담이 구상채권인지는 분할계획서의 원인행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해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 분할기준일 전 원인행위로 분할 후 확정채무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되는 경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되는 경우 당해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분할기준일 전의 원인행위로 분할 후 확정채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을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구상채권에 해당되는지는 분할계획서상의 원인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재경부법인-287, 2005.04.28.)을 참고.
붙임 :
※ 재법인-287, 2005.04.28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기준일 전 원인행위로 분할 후 발생한 확정채무 등의 부담이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는 분할계획서상의 원인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합니다.
2.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 재경부법인-287(2005.04.28.)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제1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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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01 (2006.01.12 회신),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63)
- 원 제목
- 분할신설법인이 구상채권이 발생시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