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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초과 공사비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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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대금 초과 공사비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종 정산 사업연도에 초과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했다면 그 조치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분양보증 이행사업장의 공사비가 분양대금을 초과할 때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최종 정산 사업연도에 초과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했다면 그 조치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구상채권의 회수 또는 대손처리 등 실제 조치결과가 처리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사업장에서 공사비가 수령한 분양대금을 초과했다. 당초 사업주체와 최종 정산하면서 초과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사업장에 대한 공사비가 수령한 분양 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당초의 사업주체와 정산하는 경우의 세무조정방법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손익의 인식에 대하여는 귀 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내용(재법인46012-146, 2003. 9. 5., 서면2팀-699, 2004. 4. 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분양보증 이행사업장에 대한 공사비가 수령한 분양 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당초의 사업주체와 최종 정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초과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채권회수 또는 대손처리 등 당해 구상채권의 조치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보증 이행사업장의 공사비가 수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여 당초 사업주체와 정산하는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1. 손익의 인식은 기존 회신인 재법인46012-146, 2003. 9. 5. 및 서면2팀-699, 2004. 4. 2.를 참고한다.

2. 당초 사업주체와 최종 정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초과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회수 또는 대손처리 등 당해 구상채권의 조치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4 (<time datetime="2004-12-21">2004.12.21</time> 회신), "분양대금 초과 공사비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16)
원 제목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이행사업장 정산시 세무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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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