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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말 이전 보증의 구상채권에 제한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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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비상장·비협회등록 법인의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1998년 말 이전 최초 채무보증계약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법인세법상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정 비상장·비협회등록 법인의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1999년 이후 보증기한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하며, 포괄근담보도 보증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비상장·비협회등록 법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 타인의 채무에 관해 최초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그 보증으로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이며, 1999년 1월 1일 이후 보증기한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비상장ㆍ비협회등록 법인이 ′98.12.31. 이전에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최초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경우(′99.1.1 이후 보증기한을 연장한 경우 제외)에는 법인세법 제34조(′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비상장ㆍ비협회 등록 법인이 ′98.12.31. 이전에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최초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경우(′99.1.1. 이후 보증기한을 연장한 경우 제외)에는 법인세법 제34조(′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포괄근담보의 방법으로 타인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도 그 보증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같은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채무보증계약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법인세법 제34조의 제한이 적용되는지.
회답
1.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비상장·비협회등록 법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999년 1월 1일 이후 보증기한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포괄근담보 방식으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도 보증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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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64 (2003.02.20 회신), "1998년 말 이전 보증의 구상채권에 제한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31)
- 원 제목
- ′98.12.31이전 최초로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세액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