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18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조세특례 해석 목록 11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8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증자분 외국인투자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 관련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하여 당해 증자분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감면세액은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결정을 받은 증자분 외국인투자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분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했다면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권역이 다른 두 사업장을 기업도시로 통합하면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원주 통합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성남사업장 이전분’과 ‘화성사업장 이전분’으로 구분경리하여 각각 감면소득별로 감면규정을 적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사업장을 원주기업도시로 통합 이전할 때 감면방법을 묻는다. 통합 사업장 소득을 성남사업장 이전분과 화성사업장 이전분으로 구분경리해 각각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본사와 제1공장은 성남에, 제2공장은 화성에 소재한 상태에서 모두 원주로 이전하는 경우다.

53 외국인투자감면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세액에 총주식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포함)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 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신규 감면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별 공제대상 세액에 내국인투자자 등의 소유주식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각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본사와 공장을 순차 이전하면 언제부터 감면되나?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먼저 이전한 후,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공장의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의 순차 이전 시 감면 시기, 최저한세 배제, 중복 적용 및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공장 이전 사업연도부터 감면하며 최저한세를 배제하고, 감면과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구분경리한다. 감면은 이전 후 공장 소득에 적용하고, 익금과 손금은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임차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겨도 세액감면되나?
기존 수도권 외에 소재하던 공장의 소득과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및 이전 전・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임차공장을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차공장에서 3년 이상 사업하고 시설 전부를 요건에 맞게 이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수도권 밖 공장과 이전 공장의 소득 및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감면사업의 구분경리는 어떻게 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은 감면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계산을 위한 구분경리와 공통 익금·손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이월결손금공제에 관한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7 소프트웨어 사업소득은 창업감면 대상인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정보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매각거래의 소득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공급업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한다. 감면 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의 기부금은 공통손금인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기부금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구분경리, 감면비율 및 감면기산일 관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공장을 설치한 경우 감면소득 기산일과 감면비율을 물었다. 별도 구분경리한 증자사업의 기산일은 최초 소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 후 5년이 되는 사업연도 중 빠른 때이다. 증자 시 감면비율은 증자 전후 외국투자가자본금의 감면액을 총자본금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합병 후 본사 이전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도매업)과 기타사업(제조업)을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며, 법인 전체인원ㆍ이전본사근무인원 및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은 도매업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법인이 제조 자회사를 합병한 뒤 본사를 이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도매업과 제조업을 각 사업연도마다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법인 전체인원과 이전본사·수도권 본사 근무인원은 도매업 종사 인원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해운소득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대상 기업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함.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톤세 적용 시 해운·비해운소득의 공통손금 안분방법을 물었다. 두 소득은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을 안분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관한 공통손익 안분계산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건설임대주택 분양은 감면대상 건설업인가?
건설업 면허법인이 아파트를 직접 건축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분양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축한 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 후 분양이 감면대상 건설업인지 물었다. 해당 분양사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한다. 임대사업과 겸영하면 구분경리하고 분양사업 소득의 법인세에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본사 지방이전 시 법인세 감면액은 어떻게 정하나?
○○시내에 본점을 두고 3년 이상 기업컨설팅과 금융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5년 중 ○○광역시로 이전 할 경우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적용과 감면소득 산출 방법을 물었다. 해당 업종은 감면 제외 업종이 아니며 법정 급여·인원 비율 중 작은 비율로 감면소득을 산출한다. 인원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면 영으로 보고 이전연도에는 전후 과세표준을 구분경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 본사 지방 이전 감면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본사 이전에 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제외 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의 수도권 밖 본사 이전 감면과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외 업종 소득은 구분경리로 빼며, 본사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다. 수도권 안에 일정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두면 소급 5년 이내 감면세액을 이자상당액과 함께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한 사업장의 제조·도매소득에 다른 감면을 받나?
제조업으로 창업 후 동일사업장에 도매업을 추가로 겸영하는 사업자가 구분경리 되어 있는 경우 제조업소득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며 도매업소득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할 때 업종별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명확히 구분경리하면 제조업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도매업소득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제조업으로 창업한 뒤 도매업을 추가하고 각 소득을 명확히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새 원재료 투입 시 감면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새로운 고도기술을 도입한 경우 생산제품이 고도기술도입 이전과 동일하며, 추가로 새로운 원재료가 투입되는 경우의 감면소득과 기타소득 구분기준은 새로운 원재료의 사용비율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익금과 손금의 계산을 구분할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도기술 도입 후 새 원재료가 추가된 경우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새로운 원재료의 사용비율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익금과 손금을 구분할 수 있다. 생산제품이 기술 도입 전과 같고 제조공정에 고도기술이 도입되어 새 원재료가 투입된 경우다.

67 공장 이전일과 지방이전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신공장으로 이전 후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공장 이전일의 판단은 신공장으로 이전 후 사업을 개시한 날임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일과 감면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양도하면 이전일은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다. 구공장의 개시·폐쇄·임대 방식과 구분경리 여부에 따라 감면 적용이 달라진다.

68 이전 감면기간 중 수도권 시설을 두면 배제되나?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할 경우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이전 감면기간 중 수도권에 공장이나 영업소를 설치할 때 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공장·본사를 수도권으로 옮기거나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설치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연락업무 전담 영업소는 허용되지만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주사무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 겸영법인 기부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 관련되는지 묻는다. 구분경리하는 경우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적용과 관련해 기존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70 일부 사업부 양도 시 연구개발비 공제는?
사업부중 일부 양도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등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수법인 계산액을 차감하되 사업부별 구분경리 시 양도 사업부 발생액을 뺄 수 있다. 사업 동질성 유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공제 미신청 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71 토지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어디까지 공제되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토지 등의 취득에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는 양도일까지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만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의 독립된 회계로 구분경리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에서 차감할 차입금 이자와 양도 후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토지 취득 관련 차입금 이자는 양도일까지 발생한 금액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양도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의 독립된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사업손실준비금은 어떻게 배분해 손금산입하나?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을 영위하여 감면분과 기타분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감면분과 기타분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과 기타분을 구분경리할 때 사업손실준비금의 배분기준을 물었다. 각 부분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중소기업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기타소득에 어떻게 배분하나?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을 영위하여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시에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감면분과 기타분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서 안분하여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배분기준을 물었다.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분과 기타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감면분과 기타분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두 감면사업을 겸영하면 각각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 정하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사업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사업을 겸영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사업별 설비와 공정이 다르고 구분경리로 소득 구분이 가능하면 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설립 5년 미만 법인 합병 시 감면되나?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설립한지 5년 미만의 법인을 합병한 후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미만 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이 배제되며 구분 경리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미만 법인을 합병한 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5년 미만 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 사업부문의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자회사에 재입사한 인원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나?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등에 재입사시켜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 인원은 본사근무 및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근무인원을 자회사에 재입사시킨 경우 이전 세액감면의 인원 계산방법을 묻는다.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해당 인원은 본사근무인원과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한다. 본사 이전 전에 영업부서 일부를 분할해 판매전담자회사를 설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감면대상·제외사업을 겸영해도 이전감면이 되나요?
감면적용 대상사업과 제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수도권 안에서 감면적용 대상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사업과 제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외 이전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도권 안에서 감면대상사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경우에 한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사 이전 후 감면제외대상사업을 겸영하면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본사 분할·합병 후 지방이전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과밀억제권역안에서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법인이, 설립된 지 5년 미만의 법인과 의 합병으로 인하여 수도권 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은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업 분할이나 합병 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시 잔류 인원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고, 합병 시 사업기간에 따라 사업을 구분경리한다. 본래 법인은 5년 이상 계속 사업했고 합병 상대 법인은 설립된 지 5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감면사업별 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사업 투자자산에 대하여는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사업 투자자산에 대하여는 전액을 세액공제 적용할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할 때 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 자산에는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하고 기타사업 자산에는 전액을 공제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설비와 공정을 사업별로 달리하고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0 외국인투자 감면과 중소기업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외국인 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고 소득구분이 가능한 경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감면과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두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별 구분경리와 소득구분이 가능하면 구분된 소득별로 각각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각 사업에 상이한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설치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두 세액감면을 사업별로 각각 적용할 수 있는가?
동일사업장의 동일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소득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 될 때 각각 적용 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사업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사업을 겸영할 때 두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별 소득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된 소득별로 각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별 제조설비·제조공정·생산제품이 서로 다르고 구분경리와 소득구분이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면 각각 감면받을 수 있는가?
농공단지입주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조업을 농공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건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할 때 중복지원 여부를 물었다. 구분경리하면 제조업에는 농공단지 감면을, 건설업에는 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여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레제한법 제127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레제한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레제한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83 본사 근무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일용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법인 전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건설업 법인의 근로자로서 “현장관리직원”은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세액감면에서 본사 근무인원 등의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지방공장 소득의 구분경리와 지방이전본사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설명한다. 감면소득은 정해진 금액에 이전 후 급여액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본사 이전 법인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대상 과세표준과 관련 비율의 계산을 물었다. 감면대상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고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은 차감한다. 이전연도의 비율은 이전일 이후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한 경우 과세표준을 구분경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 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액은 감면소득인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시 당해 이자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의 환입에 따른 이자수익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익은 구분경리할 때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본다.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한 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기간 경과에 따라 환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본사 이전연도 과세표준을 구분경리해야 하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이전에 따른 법인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본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전ㆍ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구분경리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생활지역 밖 본사이전 감면의 소득 범위와 이전연도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비과세 주택 양도소득은 차감 대상 양도차익에서 제외되며 이전 전후를 구분경리하지 않는다.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범위는 본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공장 이전 후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때 사업개시시점을 물었다.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한 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 사업개시일이다.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제조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구분경리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사업연도 중 본사이전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도권 내 법인본사 및 공장을 사업연도 중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분경리 대상 및 감면세액 계산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구분경리와 감면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공장은 이전일 전후 소득을 구분하고 본사는 과세표준 조정액에 이전 후 급여 비율을 곱한다. 이전 후 합병이나 사업 양수로 승계·인수한 사업부문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구분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지방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요건의 갖추어 공장 및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받은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같은령 제57조 제7항에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뒤 수도권에 사무소를 둔 경우의 감면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수도권생활지역에 두면 계산된 세액을 추징한다. 법인전체인원에는 본사·공장 인원이 포함되며 이전 전후 공장과 본사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공장·본사 이전 후 물류집하장 사용도 감면되나?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2002.12.31까지 이전하고, 구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이전후의 본사 및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고 종전 시설 일부를 계속 사용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이전하고 구공장 조업이 불가능하거나 본사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전 전후 공장·본사 소득과 기타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지방공장을 합친 뒤 기존 공장 감면을 유지하나?
수도권과 수도권외 지역에 각각 별도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수도권안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지방소재 공장과 동일부지 내에 입지하게 된 경우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등을 별도로 설치하고 구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기존 지방공장 부지로 옮긴 뒤 기존 공장의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비와 건물을 제품별로 분리하고 제조공정이 무관하며 구분경리가 가능하면 기존 공장은 감면을 유지한다. 이전한 공장은 두 세액감면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2 같은 부지의 두 공장에 감면을 따로 적용할 수 있나요?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장별 별도의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이전해 기존 지방공장과 같은 부지에 둔 경우 공장별 세액감면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공장은 종전 감면을 계속 적용하고 이전 공장은 두 감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제품별 설비와 건물이 별도이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하며 구분경리가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동일 부지의 별도 공장마다 다른 감면이 가능한가?
동일한 사업장내의 별도공장에 대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지방 공장과 같은 부지로 이전한 뒤 공장별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경리가 가능하면 기존 공장은 제7조 감면을 계속 받고 이전 후 공장은 제63조와 제7조 중 선택할 수 있다. 제품별 제조설비와 공장건물이 별도이고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이전 설비 처분이익은 감면소득에 포함되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후 이전한 기계장치 설비 등의 매각으로 발생한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본사를 이전한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뒤 설비 매각으로 생긴 처분이익이 감면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공장 발생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발생소득에 포함된다. 기존 공장과 이전 공장의 소득 및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 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 감면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법인전환 후 잔존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소득계산방법은 조세감면규제법 ‘구분경리’규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중소기업이 법인전환 후 잔존기간의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구분경리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제조공정 일부가 과세사업이면 별첨 동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 감면사업과 과세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해야 하나?
제조업 등 사업(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등 감면사업과 서비스업 등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구분경리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 법인전환 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계속 받나?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거주자(갑)가 적용대상이 아닌 거주자(을)와 함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중소기업이 다른 거주자와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 뒤 세액감면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감면 대상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 감면기간 중 합병해도 잔여 감면을 받는가?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있는 법인이 농어촌지역외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합병시 합병후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존속 법인이 중소기업이고 소득은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이 다른 지역의 중소기업을 합병한 뒤 잔여기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존속법인이 중소기업 범위를 넘지 않으면 합병 후 잔존감면기간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은 농어촌지역 발생 소득에 한하며 겸영 시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은행 적금 이자도 제조업 감면소득인가?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적용대상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그 적용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동 감면사업 이외에 기타사업을 겸영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의 은행 적금 등 수입이자가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수입이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사업 외의 기타 사업을 겸영하지 않는 기업에는 구분경리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