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해운소득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3회신일 2006.10.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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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운소득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18

두 소득은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을 안분해야 한다.

해운기업 톤세 적용 시 해운·비해운소득의 공통손금 안분방법을 물었다. 두 소득은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을 안분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관한 공통손익 안분계산방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대상 기업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대상 기업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익 안분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업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손금의 안분계산방법.

회답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대상 기업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익 안분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3 (2006.10.18 회신), "해운소득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87)
원 제목
해운기업 톤세 관련 공통손금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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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