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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제외사업을 겸영해도 이전감면이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52회신일 2003.01.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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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대상·제외사업을 겸영해도 이전감면이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09

수도권 안에서 감면대상사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경우에 한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사업과 제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외 이전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도권 안에서 감면대상사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경우에 한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사 이전 후 감면제외대상사업을 겸영하면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감면적용 대상사업과 제외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후에도 감면제외대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감면적용 대상사업과 제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수도권 안에서 감면적용 대상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감면제외 대상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은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감면적용 대상사업과 제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수도권안에서 감면적용 대상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이전후 감면제외대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적용 대상사업과 제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수도권외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감면제외 대상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감면적용 대상사업과 제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수도권 안에서 감면적용 대상사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경우에 한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후 감면제외대상사업을 겸영하면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52 (2003.01.09 회신), "감면대상·제외사업을 겸영해도 이전감면이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05)
원 제목
감면적용 대상사업과 제외사업 겸영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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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