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감면대상·제외사업을 겸영해도 이전감면이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도권 안에서 감면대상사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경우에 한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사업과 제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외 이전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도권 안에서 감면대상사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경우에 한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사 이전 후 감면제외대상사업을 겸영하면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감면적용 대상사업과 제외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후에도 감면제외대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감면적용 대상사업과 제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수도권 안에서 감면적용 대상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감면제외 대상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은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감면적용 대상사업과 제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수도권안에서 감면적용 대상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이전후 감면제외대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적용 대상사업과 제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수도권외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감면제외 대상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감면적용 대상사업과 제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수도권 안에서 감면적용 대상사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경우에 한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후 감면제외대상사업을 겸영하면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52 (2003.01.09 회신), "감면대상·제외사업을 겸영해도 이전감면이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05)
- 원 제목
- 감면적용 대상사업과 제외사업 겸영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