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새 원재료 투입 시 감면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로운 원재료의 사용비율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익금과 손금을 구분할 수 있다.
고도기술 도입 후 새 원재료가 추가된 경우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새로운 원재료의 사용비율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익금과 손금을 구분할 수 있다. 생산제품이 기술 도입 전과 같고 제조공정에 고도기술이 도입되어 새 원재료가 투입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로운 고도기술을 도입했지만 생산제품은 도입 이전과 동일하다. 제조공정에 고도기술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원재료가 추가로 투입된다.
질의요지
새로운 고도기술을 도입한 경우 생산제품이 고도기술도입 이전과 동일하며, 추가로 새로운 원재료가 투입되는 경우의 감면소득과 기타소득 구분기준은 새로운 원재료의 사용비율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익금과 손금의 계산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사항과 같이 새로운 고도기술을 도입한 경우라도 생산제품이 고도기술도입 이전과 동일하며, 제조공정에 새로운 고도기술이 도입됨으로써 추가로 새로운 원재료가 투입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원재료의 사용비율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익금과 손금의 계산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고도기술 도입으로 원재료가 추가 투입되는 경우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기준.
회답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를 준용합니다.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따릅니다.
생산제품이 고도기술 도입 이전과 동일하고 제조공정에 고도기술이 도입되어 새 원재료가 추가로 투입되면, 새로운 원재료의 사용비율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익금과 손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6 (<time datetime="2004-11-04">2004.11.04</time> 회신), "새 원재료 투입 시 감면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20)
- 원 제목
- 감면소득과 기타소득 구분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