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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원재료 투입 시 감면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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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 원재료 투입 시 감면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로운 원재료의 사용비율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익금과 손금을 구분할 수 있다.

고도기술 도입 후 새 원재료가 추가된 경우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새로운 원재료의 사용비율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익금과 손금을 구분할 수 있다. 생산제품이 기술 도입 전과 같고 제조공정에 고도기술이 도입되어 새 원재료가 투입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로운 고도기술을 도입했지만 생산제품은 도입 이전과 동일하다. 제조공정에 고도기술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원재료가 추가로 투입된다.

질의요지

새로운 고도기술을 도입한 경우 생산제품이 고도기술도입 이전과 동일하며, 추가로 새로운 원재료가 투입되는 경우의 감면소득과 기타소득 구분기준은 새로운 원재료의 사용비율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익금과 손금의 계산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사항과 같이 새로운 고도기술을 도입한 경우라도 생산제품이 고도기술도입 이전과 동일하며, 제조공정에 새로운 고도기술이 도입됨으로써 추가로 새로운 원재료가 투입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원재료의 사용비율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익금과 손금의 계산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고도기술 도입으로 원재료가 추가 투입되는 경우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기준.

회답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를 준용합니다.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따릅니다.

생산제품이 고도기술 도입 이전과 동일하고 제조공정에 고도기술이 도입되어 새 원재료가 추가로 투입되면, 새로운 원재료의 사용비율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익금과 손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6 (<time datetime="2004-11-04">2004.11.04</time> 회신), "새 원재료 투입 시 감면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20)
원 제목
감면소득과 기타소득 구분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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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