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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감면기간 중 수도권 시설을 두면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4회신일 2004.07.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이전 감면기간 중 수도권 시설을 두면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15

공장·본사를 수도권으로 옮기거나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설치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지역이전 감면기간 중 수도권에 공장이나 영업소를 설치할 때 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공장·본사를 수도권으로 옮기거나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설치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연락업무 전담 영업소는 허용되지만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주사무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6.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本店 또는 主事務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所在하는 경우에는 당해 本店 또는 主事務所도 함께 移轉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6.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55조의2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2, 제121조의4,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2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6.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중소기업이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을 설치한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본사와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해 이전 후 발생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고 있다. 감면기간 중 수도권 안에 공장이나 지점 형태의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할 경우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우리 청 법인세과에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최종 회신할 예정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사 및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 후의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동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전의 감면이 제외되는 소득과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공장이전시 구공장 양수자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는 감면에 영향이 없으나(심사법인2003-60,2003.10.13.),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할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질의4.의 경우 같은 감면을 적용 받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연락업무만을 전담하는 지점형태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이 배제되지 않는 것이나, 판매활동, 판매관리 등 사실상 본점이 수행하는 역할을 대신하기 위하여 주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회신 서이46012-11577(2003. 9. 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이전 전 소득과 이전 후 소득의 구분경리 방법.

2. 구공장 양수자의 업종이 감면에 미치는 영향과 감면기간 중 수도권에 공장을 설치할 때의 처리.

3. 수도권 안에 지점 형태의 영업소나 주사무소를 설치할 때 감면 배제 여부.

회답

1.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본사 및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발생한 소득에 감면을 적용하며,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이전 전의 감면 제외 소득과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2. 구공장 양수자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는 감면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감면기간 중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거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면 같은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감면이 배제됩니다.

3. 수도권 안에 연락업무만 전담하는 지점 형태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판매활동이나 판매관리 등 사실상 본점의 역할을 대신하는 주사무소를 설치하면 감면이 배제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577 본점 역할 영업소를 수도권에 두면 감면되나?
  • 심사법인2003-6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4 (2004.07.15 회신), "이전 감면기간 중 수도권 시설을 두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47)
원 제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세액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