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이전 후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60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이전 후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한 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 사업개시일이다.

공장 이전 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때 사업개시시점을 물었다.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한 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 사업개시일이다.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제조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구분경리된 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0조ㆍ법 제62조ㆍ법 제63조ㆍ법 제63조의2 및 법 제71조에서 "공장"이라함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0조 및 제63조에서 "공장"이란 각각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5조, 제101조, 제102조, 제122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이하 "不動産業"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消費性서비스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제3호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각각 동호의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22.12.31>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법인이 2002.12.31까지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생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2.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생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은 당해 제조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된 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시설을 이전한 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사업개시시점과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2.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생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은 당해 제조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된 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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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601 (<time datetime="2001-04-14">2001.04.14</time> 회신), "공장 이전 후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92)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사업개시시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