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의 기부금은 공통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4회신일 2007.04.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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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의 기부금은 공통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09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기부금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구분경리한다.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기부금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경리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4 (2007.04.09 회신),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의 기부금은 공통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56)
원 제목
기부금의 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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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