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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적금 이자도 제조업 감면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이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조업체의 은행 적금 등 수입이자가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수입이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사업 외의 기타 사업을 겸영하지 않는 기업에는 구분경리 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적용대상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그 적용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동 감면사업 이외에 기타사업을 겸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적용대상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그 적용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동 감면사업 이외에 기타사업을 겸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제조업체의 은행 적금 등 수입이자가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특별세액감면 대상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수입이자는 적용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감면사업 이외의 기타 사업을 겸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에 따른 구분경리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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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08 (<time datetime="1995-07-24">1995.07.24</time> 회신), "은행 적금 이자도 제조업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96)
- 원 제목
-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제조(인쇄)업체로서 “제조업소득등”에 은행적금등에 대한 수입이자의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