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일부 사업부 양도 시 연구개발비 공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5회신일 2004.03.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부 사업부 양도 시 연구개발비 공제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02

원칙적으로 양수법인 계산액을 차감하되 사업부별 구분경리 시 양도 사업부 발생액을 뺄 수 있다.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수법인 계산액을 차감하되 사업부별 구분경리 시 양도 사업부 발생액을 뺄 수 있다. 사업 동질성 유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공제 미신청 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여러 사업부 중 한 사업부를 양도했다. 사업양도 전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했고 사업부별 구분경리 여부와 일부 자산 제외 여부가 문제된다. 법인세 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사업부중 일부 양도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등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양도법인의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사업양수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양도 전부터 사업부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당해 사업부별로 구분경리를 한 경우로서 그 중 한 사업부를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발생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총발생액에서 양도한 사업부의 발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의 동질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 등을 제외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지 등의 여부는 실제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부 중 일부를 양도한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사업양도 범위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양도법인의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계산된 사업양수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2. 사업양도 전부터 사업부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구분경리를 한 경우로서 그중 한 사업부를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별 발생액은 총발생액에서 양도한 사업부의 발생액을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음.

3. 사업의 동질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 등을 제외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범위에 포함됨.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실제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4.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5 (2004.03.02 회신), "일부 사업부 양도 시 연구개발비 공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05)
원 제목
사업부중 일부 양도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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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