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본사와 공장을 순차 이전하면 언제부터 감면되나?
공장 이전 사업연도부터 감면하며 최저한세를 배제하고, 감면과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구분경리한다.
본사와 공장의 순차 이전 시 감면 시기, 최저한세 배제, 중복 적용 및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공장 이전 사업연도부터 감면하며 최저한세를 배제하고, 감면과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구분경리한다. 감면은 이전 후 공장 소득에 적용하고, 익금과 손금은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먼저 이전한 뒤 공장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먼저 이전한 후,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공장의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먼저 이전한 후,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공장의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2>
같은 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07.1.1 이후 최초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며
<질의3>
같은 법 제63조의 세액감면과 제26조의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받는 것이며
<질의4>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것이며,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본사를 먼저 이전하고 공장을 나중에 이전한 경우의 감면 시기
2. 최저한세 적용 배제 여부
3. 제63조의 세액감면과 제26조의 세액공제의 동시 적용 여부
4.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구분경리 방법
회답
1.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먼저 이전한 후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공장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2. 같은 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07.1.1 이후 최초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함.
3. 같은 법 제63조의 세액감면과 제26조의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음.
4.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며, 익금과 손금의 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의제연결사업연도 투자도 임시공제되나?2024.11.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0530
- 합병하면 과세이연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2011.02.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0129
- 톤세 적용 시 기부금 한도와 유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8.01.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
- 존속법인의 투자주식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나?2007.08.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0
- 합병으로 이전된 토지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2004.06.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221
-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필수 요건인가?2003.05.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8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681 (2008.09.29 회신), "본사와 공장을 순차 이전하면 언제부터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69)
- 원 제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