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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방이전 시 법인세 감면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업종은 감면 제외 업종이 아니며 법정 급여·인원 비율 중 작은 비율로 감면소득을 산출한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적용과 감면소득 산출 방법을 물었다. 해당 업종은 감면 제외 업종이 아니며 법정 급여·인원 비율 중 작은 비율로 감면소득을 산출한다. 인원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면 영으로 보고 이전연도에는 전후 과세표준을 구분경리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시에 본점을 두고 3년 이상 기업 컨설팅과 금융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했다. 2005년 중 본사를 ○○광역시로 이전하려 한다.
질의요지
○○시내에 본점을 두고 3년 이상 기업컨설팅과 금융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5년 중 ○○광역시로 이전 할 경우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를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해당되며, 기업 컨설팅과 금융관련 서비스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한 감면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본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전․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구분경리는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를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 적용과 감면소득 산출 방법.
회답
본사의 ○○광역시 이전은 수도권 밖 지역으로의 이전에 해당하며 기업 컨설팅과 금융관련 서비스업은 감면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소득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급여총액 비율과 근무인원 비율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근무인원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면 영으로 본다. 본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전·후 과세표준을 구분경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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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5 (<time datetime="2005-11-15">2005.11.15</time> 회신), "본사 지방이전 시 법인세 감면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28)
- 원 제목
- 본사 지방이전관련 조세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