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사 지방 이전 감면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7회신일 2005.04.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본사 지방 이전 감면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22

제외 업종 소득은 구분경리로 빼며, 본사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다.

감면·제외 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의 수도권 밖 본사 이전 감면과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외 업종 소득은 구분경리로 빼며, 본사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다. 수도권 안에 일정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두면 소급 5년 이내 감면세액을 이자상당액과 함께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수도권외 地域移轉法人"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ㆍ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0.06.0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본사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第72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法人稅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ㆍ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ㆍ가산세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法人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5(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5.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7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의2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7.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의2조 제1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감면 대상 업종과 감면 대상 제외 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경우이다. 본사 이전 후 수도권 안에 일정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두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본사 이전에 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 업종과 감면 대상 제외 업종을 겸업 중인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소득은 감면 대상 제외 업종의 소득을 구분경리에 의하여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2항의 본사 이전에 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은 같은 법 제132조 규정의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며,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써 수도권 안에 같은 법 제63조의 2 제7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1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은 이자상당액과 함께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 대상 업종과 감면 대상 제외 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경우 감면소득 계산, 수도권의 범위, 최저한세 및 사후납부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1항의 감면 대상 업종과 감면 대상 제외 업종을 겸업 중인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감면소득은 감면 대상 제외 업종의 소득을 구분경리에 의하여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수도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2항의 본사 이전에 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같은 법 제132조의 최저한세 대상이 아닙니다.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 안에 같은 법 제63조의 2 제7항 제5호에 따른 일정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12항 제4호에 따라 그 사무소를 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이자상당액과 함께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7 (2005.04.22 회신), "본사 지방 이전 감면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43)
원 제목
법인의 본사 수도권 외의 지역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