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전환 후 잔존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70-307회신일 1996.10.1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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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후 잔존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10

감면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구분경리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지방이전 중소기업이 법인전환 후 잔존기간의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구분경리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제조공정 일부가 과세사업이면 별첨 동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질의 사례에서는 제조공정의 일부가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소득계산방법은 조세감면규제법 ‘구분경리’규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소득의 계산은 동법 제1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조공정의 일부가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의 감면소득계산에 관하여는 별첨 동법기본통칙 2-11의 2-2…40의 4를 참조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소득 계산방법.

회답

1. 감면소득의 계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함.

2. 제조공정의 일부가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감면소득 계산은 별첨 동법기본통칙 2-11의 2-2…40의 4를 참고하기 바람.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307 (1996.10.10 회신), "법인전환 후 잔존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29)
원 제목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중인 거주자가 법인전환함에 따른 잔존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받는 경우 감면소득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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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