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공장 이전 후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장 이전 후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1.04.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04.14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한 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 사업개시일이다.
공장 이전 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때 사업개시시점을 물었다.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한 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 사업개시일이다.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제조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구분경리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의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1.04.14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601
공장 이전 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때 사업개시시점을 물었다.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한 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 사업개시일이다.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제조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구분경리된 소득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04.18 · 역사 자료 · 법인22601-908
공장의 범위와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은 제조장 단위의 독립된 공장이며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시작한 날이다. 구공장이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