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기타소득에 어떻게 배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11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기타소득에 어떻게 배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분과 기타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배분기준을 물었다.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분과 기타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감면분과 기타분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의2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株券上場中小企業"이라 한다)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協會登錄中小企業"이라 한다)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事業損失準備金"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상장일 또는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 되거나 주권상장중소기업이 협회등록중소기업으로 되는 때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만 해당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한다. 제조업소득 등 감면분과 유가증권처분손익 등 기타분을 구분경리한다.

질의요지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을 영위하여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시에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감면분과 기타분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서 안분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을 영위하여 감면분(예 : 제조업소득)과 기타분(예 : 유가증권처분손익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감면분과 기타분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배분기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에 따른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감면분과 기타분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112 (<time datetime="2003-10-13">2003.10.13</time> 회신),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기타소득에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91)
원 제목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기 위한 소득구분 계산시 손금산입한 사엄손실준비금의 배분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