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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설비 처분이익은 감면소득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 발생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발생소득에 포함된다.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뒤 설비 매각으로 생긴 처분이익이 감면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공장 발생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발생소득에 포함된다. 기존 공장과 이전 공장의 소득 및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5조, 제68조, 제95조, 제101조, 제102조, 제122조와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한 기계장치 설비 등을 매각해 고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후 이전한 기계장치 설비 등의 매각으로 발생한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본사를 이전한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됨
본문(원문)
기존 수도권생활지역 외에 소재하던 공장의 소득과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및 이전 전․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고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후 이전한 기계장치 설비 등의 매각으로 발생한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한 기계장치 설비 등의 매각으로 발생한 고정자산 처분이익이 감면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수도권생활지역 외에 소재하던 공장의 소득,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및 이전 전·후의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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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75 (2000.03.13 회신), "이전 설비 처분이익은 감면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36)
- 원 제목
- 고정자산 처분이익의 감면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