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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분양은 감면대상 건설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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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양사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한다.
직접 건축한 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 후 분양이 감면대상 건설업인지 물었다. 해당 분양사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한다. 임대사업과 겸영하면 구분경리하고 분양사업 소득의 법인세에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면허법인이 아파트를 직접 건축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의무임대기간 만료 후 해당 아파트를 분양하며 부동산임대사업도 겸영한다.
질의요지
건설업 면허법인이 아파트를 직접 건축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분양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 면허법인이 아파트를 직접 건축하여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법인이 법인세가 감면되는 건설임대주택 분양사업과 감면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하여 당해 건설임대주택 분양사업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면허법인이 직접 건축한 아파트를 의무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하는 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 면허법인이 아파트를 직접 건축하여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법인이 법인세가 감면되는 건설임대주택 분양사업과 감면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하여 당해 건설임대주택 분양사업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임대주택법 제9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임대주택법 제15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제1항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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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9 (2006.05.04 회신), "건설임대주택 분양은 감면대상 건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79)
- 원 제목
- 건설임대주택 분양사업의 건설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