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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계속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 대상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방이전중소기업이 다른 거주자와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 뒤 세액감면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감면 대상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거주자가 감면 대상이 아닌 거주자와 사업용고정자산을 함께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했다. 전환 과정에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했다.
질의요지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거주자(갑)가 적용대상이 아닌 거주자(을)와 함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받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갑)가 동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닌 거주자(을)와 함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같은법 제46조의 적용을 받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동안 계속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와 같이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거주자가 감면 대상이 아닌 거주자와 함께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에 따른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거주자가 감면 대상이 아닌 거주자와 함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같은법 제32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같은법 제46조의 적용을 받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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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99 (1995.12.27 회신), "법인전환 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계속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22)
- 원 제목
-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여부 및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