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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이 다른 두 사업장을 기업도시로 통합하면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합 사업장 소득을 성남사업장 이전분과 화성사업장 이전분으로 구분경리해 각각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사업장을 원주기업도시로 통합 이전할 때 감면방법을 묻는다. 통합 사업장 소득을 성남사업장 이전분과 화성사업장 이전분으로 구분경리해 각각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본사와 제1공장은 성남에, 제2공장은 화성에 소재한 상태에서 모두 원주로 이전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사와 제1공장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경기 성남에 있고 제2공장은 성장관리권역인 경기 화성에 있다. 각 사업장을 원주기업도시로 통합하여 이전한다.
질의요지
원주 통합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성남사업장 이전분’과 ‘화성사업장 이전분’으로 구분경리하여 각각 감면소득별로 감면규정을 적용
본문(원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경기 성남)에 본사 및 제1공장 소재, 성장관리권역(경기 화성)에 제2공장 소재”하는 기업이 각 사업장을 원주기업도시로 통합하여 이전하는 경우
원주 통합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성남사업장 이전분’과 ‘화성사업장 이전분’으로 구분경리하여 각각 감면소득별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 각각 있는 사업장을 원주기업도시로 통합 이전할 때의 감면 적용방법.
회답
원주 통합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성남사업장 이전분’과 ‘화성사업장 이전분’으로 구분경리하여 각각 감면소득별로 감면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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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1 (<time datetime="2009-01-28">2009.01.28</time> 회신), "권역이 다른 두 사업장을 기업도시로 통합하면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54)
- 원 제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와 外에 각각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