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동일 부지의 별도 공장마다 다른 감면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19-281회신일 2000.08.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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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09

구분경리가 가능하면 기존 공장은 제7조 감면을 계속 받고 이전 후 공장은 제63조와 제7조 중 선택할 수 있다.

수도권 공장을 지방 공장과 같은 부지로 이전한 뒤 공장별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경리가 가능하면 기존 공장은 제7조 감면을 계속 받고 이전 후 공장은 제63조와 제7조 중 선택할 수 있다. 제품별 제조설비와 공장건물이 별도이고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서 별도 공장을 운영하며 세액감면을 받던 중소기업이 수도권 공장을 지방 공장과 동일한 부지로 이전하였다. 각 공장은 제조설비와 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한다.

질의요지

동일한 사업장내의 별도공장에 대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수도권과 수도권외 지역에서 각각 별도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공장을 지방소재 공장과 동일부지 내로 이전한 경우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장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의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전후 공장은 동법 제63조의 규정과 동법 제7조의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재조예 46019-281, 2000. 8. 9, 소득 46011-786, 200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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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공장을 지방 소재 공장과 동일한 부지로 이전한 경우 각 공장에 서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장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후 공장은 동법 제63조의 규정과 동법 제7조의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281 (2000.08.09 회신), "동일 부지의 별도 공장마다 다른 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61)
원 제목
동일한 사업장내의 별도공장에 대하여 각각 다른 감면 적용 가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