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토지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어디까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6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어디까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취득 관련 차입금 이자는 양도일까지 발생한 금액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토지 양도소득에서 차감할 차입금 이자와 양도 후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토지 취득 관련 차입금 이자는 양도일까지 발생한 금액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양도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의 독립된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3의2조: 제43의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3조의2 (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0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토지 등의 취득에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는 양도일까지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만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의 독립된 회계로 구분경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토지 등의 취득에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는 양도일까지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만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독립된 회계로 구분경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양도소득에서 차감되는 차입금 이자의 범위와 양도일 이후 비용의 처리.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의 2를 적용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토지 등의 취득 관련 차입금 이자는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만 공제합니다. 양도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에 따라 별도의 독립된 회계로 구분경리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61 (<time datetime="2003-11-12">2003.11.12</time> 회신), "토지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어디까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55)
원 제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차감되는 손금항목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