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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에 재입사한 인원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나?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해당 인원은 본사근무인원과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한다.
본사근무인원을 자회사에 재입사시킨 경우 이전 세액감면의 인원 계산방법을 묻는다.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해당 인원은 본사근무인원과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한다. 본사 이전 전에 영업부서 일부를 분할해 판매전담자회사를 설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본사를 이전하기 전에 영업부서 일부를 분할하여 판매전담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조직변경 전 본사근무인원 일부가 자회사 등에 재입사하여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등에 재입사시켜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 인원은 본사근무 및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당해법인의 영업부서의 일부를 분할하여 판매전담자회사를 설립하고 조직변경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등에 재입사시켜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 인원은 본사근무 및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서이46012-10311, 2002.2.23, 제도46012-12231, 2001.7.19)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을 두고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설립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을 합병한 후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구분경리하여야 하며(제도46012-11480, 2001.6.11, 서이46012-11908, 2002.10.18)
상법 제50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분할을 한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서이46012-10755, 2002.4.10, 서이46012-11985, 2002.10.30)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복수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각각의 제품별로 일관된 전체공정이 이전되어 완성품제조를
정제 정리
질의
본사근무인원을 자회사에 재입사시키는 경우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를 적용할 때 본사 이전에 영업부서 일부를 분할하여 판매전담자회사를 설립하고, 종전 본사근무인원 일부를 자회사 등에 재입사시켜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게 하면 해당 인원은 본사근무인원과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설립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을 합병한 뒤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하면, 5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의 사업부문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상법 제503조의2에 따라 인적분할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311 경락 전 회원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나?
- 서이46012-10755 (게시판 미보유)
- 서이46012-11908 (게시판 미보유)
- 서이46012-11985 원유저장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 제도46012-11480 (게시판 미보유)
- 제도46012-12231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3083 심판결정1999.10.3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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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4 (2003.01.22 회신), "자회사에 재입사한 인원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20)
- 원 제목
- 본사근무인원을 자회사에 재입사시키는 경우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