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사 근무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78회신일 2002.03.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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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9

제공된 회신은 지방공장 소득의 구분경리와 지방이전본사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설명한다.

지방이전 세액감면에서 본사 근무인원 등의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지방공장 소득의 구분경리와 지방이전본사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설명한다. 감면소득은 정해진 금액에 이전 후 급여액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의 법인 본사 또는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공장이나 본사가 과세연도 중 지방으로 이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일용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법인 전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건설업 법인의 근로자로서 “현장관리직원”은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 【재조예46019-42(2001.03.0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예 46019-42, 2001.03.07

<질의 1 및 질의 5에 대한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내 법인 본사 또는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 대상은 다음과 같음.

공장을 과세연도 중에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지방이전일을 기준으로 이전후에 지방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법인 본사를 과세연도 중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소득 계산방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에 지방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본사 또는 공장의 지방이전 시 구분경리와 감면소득 계산에 적용할 본사 근무인원의 범위.

회답

공장을 과세연도 중 지방으로 이전하면 이전일 후 지방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본사를 과세연도 중 이전한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에 지방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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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78 (2002.03.29 회신), "본사 근무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56)
원 제목
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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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