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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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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 감면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 감면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3조(구분경리) ①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5조, 제68조, 제95조, 제101조, 제102조, 제122조와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소비성서비스업ㆍ부동산업 또는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 대상 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 하여야 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 대상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특별세액 감면은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1078 심판결정1998.11.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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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8 (2000.01.14 회신),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78)
- 원 제목
- 겸업법인에 대한 구분경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