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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일과 지방이전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양도하면 이전일은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다.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일과 감면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양도하면 이전일은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다. 구공장의 개시·폐쇄·임대 방식과 구분경리 여부에 따라 감면 적용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동일 제품을 생산하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팎의 공장을 권역 밖으로 동시에 이전해 한 공장을 설립하였다. 신공장에서는 종전과 같은 제품을 생산한다.
질의요지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신공장으로 이전 후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공장 이전일의 판단은 신공장으로 이전 후 사업을 개시한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 과밀권 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신공장으로 이전 후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공장 이전일의 판단은 신공장으로 이전 후 사업을 개시한 날이며
질의2.의 경우 중소기업이 동일 제품을 생산하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의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동시에 이전해 설립한 하나의 공장에서 종전과 같은 제품을 생산 시, 동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개시하여야 하며 수도권 안의 구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이나,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 감면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구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하거나 물류창고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양도할 때 공장 이전일.
2. 여러 공장을 동시에 이전하여 하나의 공장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 구분경리 여부.
3. 구공장 양도·폐쇄 및 임대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공장 이전일은 신공장으로 이전한 후 사업을 개시한 날입니다.
2. 감면세액은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3.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개시해야 합니다. 수도권 안의 구공장을 임대하면 감면을 배제하지만,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구공장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하거나 물류창고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면 감면을 배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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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0 (2004.10.19 회신), "공장 이전일과 지방이전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60)
- 원 제목
-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