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임차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겨도 세액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공장에서 3년 이상 사업하고 시설 전부를 요건에 맞게 이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임차공장을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차공장에서 3년 이상 사업하고 시설 전부를 요건에 맞게 이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수도권 밖 공장과 이전 공장의 소득 및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임차공장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했다.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며, 기존에도 수도권 밖에 공장이 있다.
질의요지
기존 수도권 외에 소재하던 공장의 소득과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및 이전 전・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 임차한 공장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2 규정에 따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같은법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 수도권 외에 소재하던 공장의 소득과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 소득 및 이전 전·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 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임차공장에서 사용하던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및 감면소득의 구분경리.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를 적용할 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임차공장에서 3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2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기존 수도권 밖 공장의 소득,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및 이전 전·후의 소득은 동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6 (2007.10.19 회신), "임차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겨도 세액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02)
- 원 제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임차한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소득 여부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