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사 분할·합병 후 지방이전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19-231회신일 2002.12.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본사 분할·합병 후 지방이전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24

분할 시 잔류 인원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고, 합병 시 사업기간에 따라 사업을 구분경리한다.

본사 사업 분할이나 합병 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시 잔류 인원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고, 합병 시 사업기간에 따라 사업을 구분경리한다. 본래 법인은 5년 이상 계속 사업했고 합병 상대 법인은 설립된 지 5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둔 법인은 5년 이상 계속 사업했다. 일부 사업을 분할하거나 설립된 지 5년 미만인 법인과 합병한 후 수도권생활지역 외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과밀억제권역안에서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법인이, 설립된 지 5년 미만의 법인과 의 합병으로 인하여 수도권 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은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 계산함.

본문(원문)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을 두고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본사의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아웃소싱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조직변경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부분의 본사는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본사이전에 해당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감면세액 계산시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하는 인원은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이 설립된 지 5년 미만의 법인과 합병하여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마다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5년 이상 사업)과 기타사업(5년 미만 사업)을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본사의 일부 사업을 분할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아웃소싱하면서 일부 인원을 잔류시키고 나머지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의 감면 여부와 계산방법.

2.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이 설립된 지 5년 미만인 법인과 합병하여 수도권생활지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의 감면 계산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의한 법인의 본사이전에 해당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 계산 시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하는 인원은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마다 감면 적용 사업인 5년 이상 사업과 기타사업인 5년 미만 사업을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231 (2002.12.24 회신), "본사 분할·합병 후 지방이전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34)
원 제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법인이 합병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여부및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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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