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액은 감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18회신일 2001.11.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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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액은 감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28

해당 이자수익은 구분경리할 때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본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의 환입에 따른 이자수익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익은 구분경리할 때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본다.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한 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기간 경과에 따라 환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한 매출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였다.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간 경과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시 당해 이자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동 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시 당해 이자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분경리 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환입에 따른 이자수익이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동 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시 당해 이자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18 (2001.11.28 회신), "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액은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43)
원 제목
구분경리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환입에 따른 이자수익이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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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