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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액은 감면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수익은 구분경리할 때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본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의 환입에 따른 이자수익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익은 구분경리할 때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본다.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한 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기간 경과에 따라 환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한 매출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였다.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간 경과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시 당해 이자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동 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시 당해 이자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분경리 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환입에 따른 이자수익이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동 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시 당해 이자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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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18 (2001.11.28 회신), "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액은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43)
- 원 제목
- 구분경리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환입에 따른 이자수익이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