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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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개인으로 보는 어린이집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포함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어린이집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상속재산 출연 시 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피상속인에게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받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는지에 관한 사안이다. 공익법인은 피상속인을 기부자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출연재산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기부신탁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의 귀속시기 ➠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실제 수령한 때 기부금수익을 인식함이 타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신탁에서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공익법인은 신탁의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되는 때를 귀속시기로 보아 세무처리한다. 거주자가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조건으로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4 기부신탁 영수증의 기부일은 언제인가?
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이 언제인지 ➠ 신탁 설정시점을 기부일로 하여 공익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에 기재할 기부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은 거주자가 기부신탁을 설정한 때를 기부일로 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조건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이어야 한다.

5 특수관계 공익법인 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그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며 지정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지출분을 손금산입한다. 공익법인 지정연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공익법인 지정연도 전 기부금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 받은 날에 속하는 연도의 1월1일 이전에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지정연도의 1월1일 전에 받은 기부금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할 수 없다.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 1월1일부터 3년간 지출한 기부금만 손금산입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공익법인에 제공한 의약품은 기부금인가?
의약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동 의약품을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BR/>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의약품을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의약품 지출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생산한 의약품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지출한 경우이다.

8 장애인활동지원 수입은 법인의 수익사업 수입인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열거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시설현황 등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에서 생긴 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수입인지 물었다. 열거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이면 수익사업이 아니며 관련 수입금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시설인지 여부는 사업내용·사업목적·시설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9 위탁 연구비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연구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증명서류 수취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공익법인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출연받은 기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인 질환 연구를 의뢰하여 진행하는 경우이다.

10 학교법인이 산하 학교의 의무이행을 일괄 보고할 수 있는가?
공익법인등을 설립 ․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동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익법인등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산하 모든 학교의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익법인 등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다.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불이행한 공익법인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11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부 받은 날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으면 기부받은 날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경영권 이전 수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2 공익법인 지정 전 기부금도 영수증을 발급하나?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지정 전에 수령한 기부금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20년에 수령한 기부금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2021년 3월 31일 지정된 법인의 인정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출연 기업은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인 재단과 재단에 출연한 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기업집단의 기업이 기부한 재단과 출연 기업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이사 과반수와 출연·설립자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은 특수관계 내국법인이 아니다. 공익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받거나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익법인이 납부한 상속세는 수익사업 손금인가?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 보유하게 되어 납부하는 상속세는 수익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보유한도 초과로 공익법인이 납부한 상속세를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상속세는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상속세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인적분할로 생긴 주식 평가이익은 수익사업인가?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은 후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함에 따라 당초 출연받은 주식을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으로 교부받고, 기본재산 가액을 변경한 경우 해당 평가이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주식을 분할법인 주식으로 교부받아 평가한 이익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재상장일 종가로 평가해 기본재산 가액을 변경하며 생긴 평가이익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당초 출연주식의 발행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한 데 따라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된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아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11.3.31 전에 출연받은 부동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3년 경과일을 증여시기로 과세하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는 증여세 부과 시점의 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익법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추가되나?
공익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공익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추가 법인세를 내는지 물었다. 법정 과세대상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다른 비영리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하면 소득이 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법인의 자산·부채와 유가증권을 비영리법인이 승계할 때의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학교법인이 무상 승계한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인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설립 중 공익법인 기부금은 언제 인정되나?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 전 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시기를 물었다.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특수관계인이 기부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장으로부터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을 기부받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7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장에게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 및 지정기부금 요건을 모두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기부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의3호 내지 제6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을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으로 한다. 적용 범위는 같은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의3호 내지 제6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기부받은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한 자의 기부당시 장부가액(또는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기부받은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부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으로 한다. 비사업용 개인 자산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추후 증여세 전액이 부과되면 기부 당시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공익 재단법인에도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나?
연결법인이 단독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법인이 단독 출연해 설립한 공익 재단법인에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공익법인에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학사업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24 출연받은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차익에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가 국가등에 수용된 경우,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과 법인세법에 따른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가 수용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용보상금과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된다. 국가 등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과 정해진 취득가액 간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25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기부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지정기부금단체가 상장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의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가액으로 하되, 기부금영수증상 기부금액은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영수증상 기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르고 법인 기부자의 기부금액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환경부장관이 허가한 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27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공익법인인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아닌 불특정인이 사회적 기업의 사회서비스등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공익법인 여부와 사회적 기업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조합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니며 불특정인의 해당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지정기부금 규정은 연계기업이 사회적 기업인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주식 90% 이상 보유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신문(주)의 주식을 9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유지재단)은 ○○신문(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주식을 90% 이상 보유한 공익법인이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은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자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공익법상 연구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재단의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이 해당 연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연구재단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뮤추얼펀드와 ELS 수익은 어떤 소득으로 보는가?
공익법인이 투자한 뮤추얼펀드 및 ELS 운용수익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 보는 것이며,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뮤추얼펀드와 ELS 운용수익 구분 및 준비금 한도 계산을 물었다.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면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고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배당소득이다. 준비금 한도는 특정 소득 100%, 기타 수익사업 소득 50%로 계산하며 가입연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 재평가토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양도차손인가?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경우 자산처분손실을 양도차손으로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토지를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양도차손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재평가한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33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32 공익법인에 무상 출연한 재산은 양도인가?
공익목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무상증여한 자산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계산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익목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이 출연한 재산은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무상증여 자산이 지정기부금이면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33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33 재평가 토지 증여 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1. 이후 재평가하지 아니한 토지의 최초평가일 이후 2년 뒤에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재평가한 토지를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한 경우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부 당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에서 생긴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983년 말 이전 취득하고 1984년 이후 재평가하지 않다가 최초 재평가한 토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33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34 재평가 토지를 2년 뒤 기부하면 소득특례가 적용되는가?
재평가한 토지를 재평가일 이후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한 경우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토지를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할 때 소득계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증여에는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에 한 무상증여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33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3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익사업 등 업무와 관련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특수관계 공익법인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면?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공익법인에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이고 기준 이자율보다 낮은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와 수익사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
공익법인 등이 그 운영소득을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운용, 이자소득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비영리법인의 신고 의무를 물었다. 이자·할인액 및 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이며, 규정된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에 쓰기 위한 유가증권 매입이나 정기예금 예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8 공익법인의 다른 공익법인 출연도 사용실적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해산일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지정기부금 지출에 따른 준비금 처리와 다른 공익법인 출연의 사용실적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고, 다른 공익법인 출연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용실적 제외 대상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과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포함된다.

39 비영리법인이 해산해도 법인세를 내야 하는가?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 등의 신고는 같은법 제60조 제1항 또는 제62조의 규정을 선택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해산 시 법인세 납세의무와 잔여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제사업연도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일정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한 잔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확한 개별 판단에는 목적사업과 설립근거법률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0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법인세 익금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출연재산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출연재산가액은 법인세법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은 적용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법정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 출연받은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등을 3년 이상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 등의 출연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수익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3년 이상 수익사업에 사용한 뒤 양도하면 출연 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토지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ㆍ경제ㆍ사회 등의 연구와 문화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 ○○센터가 고유목적사업인 문화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센터가 받은 기부금이 지출 법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센터의 고유목적사업인 문화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센터는 연구와 문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해양수산부 허가 협회는 지정기부금 대상인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협회는 19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협회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협회는 공익법인 등이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4 취득세와 등록세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을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공익법인이 당해 토지 등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며 낸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취득세와 등록세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출연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유증 설립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날은 언제인가?
법인이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연 받은 날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5...8의2(공익사업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에 정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출연받은 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서 정한 날이라고 회답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할 때의 출연 시기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된 토지 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당해 토지 등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시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3년 이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토지를 출연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경우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산이나 수익사업 소득을 출연한 경우를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는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 소득의 출연에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 공익재단의 무상 보조금은 과세대상인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재단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재단이 무상 지원받은 보조금에 법인세·부가가치세·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보조금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나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고 재단의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철도하역협회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사단법인 철도하역협회는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철도하역협회가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철도하역협회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7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장학 공익법인 기부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 있는 법정 지정기부금 한도초과금액과 비지정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공익법인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손금산입 여부를 정확히 회신하지 않았다. 기부금의 손금산입 또는 필요경비 산입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