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철도하역협회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82회신일 1992.04.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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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철도하역협회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30

철도하역협회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단법인 철도하역협회가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철도하역협회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7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사단법인 철도하역협회이다. 이 협회의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단법인 철도하역협회는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철도하역협회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철도하역협회가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단법인 철도하역협회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82 (1992.04.30 회신), "철도하역협회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51)
원 제목
사단법인 철도하역협회가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