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와 수익사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04회신일 2002.02.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와 수익사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04

이자·할인액 및 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이며, 규정된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운용, 이자소득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비영리법인의 신고 의무를 물었다. 이자·할인액 및 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이며, 규정된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에 쓰기 위한 유가증권 매입이나 정기예금 예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國內事業場을 가지고 있는 外國法人에 한한다)이 새로 수익사업(第3條第2項第1號 및 第6號에 規定하는 收益事業에 한한다)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1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그 운영소득을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수익용재산(정기예금,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872(2000.07.14.)호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 규정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하여 이를 새로 개시한 때에는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같은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46014-872, 2000.07.14

공익법인 등이 그 운영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정기예금이나 주식 등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처리.

2. 이자·할인액 및 이익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3.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신고와 등록 의무가 있는지.

회답

1.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재산(상속)46014-872(2000.07.14.)를 참고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제1항 각호의 이자·할인액 및 이익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3.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같은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같은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04 (2002.02.04 회신),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와 수익사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49)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