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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1.3.31 전에 출연받은 부동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출연 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아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11.3.31 전에 출연받은 부동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3년 경과일을 증여시기로 과세하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는 증여세 부과 시점의 시가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출연받은 재산[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2011.3.31 전에 부동산을 출연받았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된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회답
법령해석과-1475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2011.3.31 전에 출연받은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처분손익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2011.3.31.대통령령 제2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시가는 증여세가 부과된 시점의 시가를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2011.3.31 전에 출연받은 부동산의 처분손익을 산정할 때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2011.3.31.대통령령 제2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는 증여세가 부과된 시점의 시가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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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 외국법인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4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6 (<time datetime="2018-05-30">2018.05.30</time> 회신), "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73)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