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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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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재산의 증여는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산이나 수익사업 소득을 출연한 경우를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는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 소득의 출연에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경우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또한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출연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면 출연목적 사용인지 여부
2. 수익사업 소득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것은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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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98 (<time datetime="1995-05-02">1995.05.02</time>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51)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시 출연목적 사용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