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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수입은 법인의 수익사업 수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열거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이면 수익사업이 아니며 관련 수입금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에서 생긴 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수입인지 물었다. 열거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이면 수익사업이 아니며 관련 수입금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시설인지 여부는 사업내용·사업목적·시설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며 해당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대상을 판단할 때 그 수입의 성격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열거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1625
본문(원문)
공익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법인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업목적 및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업목적 및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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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0954 (<time datetime="2023-06-21">2023.06.21</time> 회신), "장애인활동지원 수입은 법인의 수익사업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46)
- 원 제목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