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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인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3년 이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토지를 출연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토지 등을 출연받았다. 해당 토지 등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된 토지 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당해 토지 등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시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토지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당해 토지등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토지 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
회답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토지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당해 토지등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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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02 (<time datetime="1996-10-09">1996.10.09</time> 회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03)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