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02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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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인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3년 이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토지를 출연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토지 등을 출연받았다. 해당 토지 등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된 토지 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당해 토지 등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시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토지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당해 토지등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토지 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

회답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토지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당해 토지등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02 (<time datetime="1996-10-09">1996.10.09</time> 회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03)
원 제목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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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