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익법인에 무상 출연한 재산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69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법인에 무상 출연한 재산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 없이 출연한 재산은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법인이 공익목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이 출연한 재산은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무상증여 자산이 지정기부금이면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목적으로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했다. 출연 대가는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익목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무상증여한 자산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계산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목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동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기부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무상증여한 자산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33조의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공익목적으로 공익법인에 무상 출연한 재산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소득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대가 없이 무상으로 기부한 자산에 해당한다. 무상증여한 자산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면 자산재평가법 제33조의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자산재평가법 제33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69 (<time datetime="2005-01-10">2005.01.10</time> 회신), "공익법인에 무상 출연한 재산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93)
원 제목
공익목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